<p></p><br /><br />“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” <br> <br>대한민국 헌법 103조입니다. <br> <br>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법관의 양심을 믿겠다는 거죠. <br> <br>어제 오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판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사법 시스템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. <br><br>어느 판사가 맡아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죠.<br><br>마침표 찍겠습니다. <br> <br>< 법관의 자격. > <br> <br>뉴스A 마칩니다. <br><br>감사합니다.<br /><br /><br />동정민 기자 ditto@ichannela.com